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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 실업 급여 대상자는?

by 다음 뉴스 2023. 10. 2.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 실업 급여 대상자는?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자 조회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제외대상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

신청절차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또는 시·구·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구직등록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단계

제1단계 사업(2023. 1 ~ 3월)
제2단계 사업(2023. 4 ~ 6월)
제3단계 사업(2023. 7 ~ 9월)
제4단계 사업(2023. 10 ~ 12월)

공공근로 급여

주급 384,800원(시급 9,620원 X 40H)입니다.
※ 구·군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주급은 해당 구·군에 확인

  • 만65세이상 주 25시간 이내 구·군 자율운영
  •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 지급

공공근로 실업 급여

공공근로에 참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도 포함), 능동적으로 취업을 찾아 노력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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