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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by 다음 뉴스 2023. 9. 18.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인 경우,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통행이 허용되며, 3차로에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승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는 주행 차로로서, 2차로가 주행 중인 자동차를 앞지르는 차로로 사용됩니다. (승합차의 기준은 탑승자 수로, 소형은 15인 이하, 중형은 16인 이상에서 35인 이하, 대형은 36인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만약 경찰관에게 단속당한다면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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