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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by 다음 뉴스 2023. 10. 1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 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조회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을 때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후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포함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의 온라인 신청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한 소요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전 일반여권은 녹색 표지,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가 15,000원인 여권을 의미합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의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도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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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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