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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대상 조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신청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 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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