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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