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by 다음 뉴스 2024. 2.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