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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by 다음 뉴스 2023. 11. 8.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감정적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와의 차이점

전입신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갈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주소 정보는 세금 납부, 공공 서비스 수령 등 다양한 법적 절차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택을 임대로 들어간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전세금 반환 및 임대 기간 계산 등 다양한 법적 및 금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정행위: 임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떠난 후에도 임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호: 확정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오프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법원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방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처리: 방문한 곳에서 확정일자 신고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 과정은 3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3. 필요 서류: 방문 시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챙겨가야 합니다.
  4. 수수료: 확정일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600원 정도이며,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보통 빠르게 완료되며, 이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보호와 전세금 반환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노트북 또는 컴퓨터로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 받기” 또는 유사한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3. 등기 열람 발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옵션 중 “등기 열람 발급” 또는 유사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인증 및 회원가입: 필요한 경우,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5. 로그인: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진행합니다.
  6.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주소와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7. 개인 정보 입력: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500원 정도입니다.
  8. 신청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인터넷 등기소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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